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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개요

수질예보 구간
- 한강 : 충주댐 및 청평댐 방류지점부터 팔당댐까지
- 낙동강 : 안동댐 방류지점부터 낙동강 하구언까지
- 금강 : 대청댐 방류지점부터 금강 하구언까지
- 영산강 :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 용산교부터 영산강 하구언까지
- 기타 수질관리상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
수질예보 항목 : 수온, 클로로필-a, 기타필요한 사항
수질예보 발표
- 단기수질예보 : 주 2회(월요일과 목요일) 17시에 발표. 단, 예측 결과 수질관리 강화 기준 또는 남조류 세포수 10,000 세포/mL를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또는 수질관리단계가 발령된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발령
- 장기수질예보 : 2월, 5월, 8월,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발령
수질관리 단계의 구분
수질관리 단계는 수질관리 강화기준(클로로필-a 농도 70㎎/㎥) 초과비율, 지속기간,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관심, 주의, 경계,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. 다만, 남조류 세포수가 10,000세포/mL 이상일 경우 수질관리 강화기준을 35㎎/㎥로 강화한다.
수질관리단계 발령기준
클로로필-a 예측 농도(㎎/㎥)/남조류 세포수(세포/mL) | 10,000미만1) | 10,000이상 | 50,000이상 | 2×105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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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㎎/㎥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| - | 관심단계2) | 주의단계 | 경계단계 |
70㎎/㎥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| 관심단계 | 주의단계 | 경계단계 | 심각단계 |
105㎎/㎥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| 주의단계 | 경계단계 | 심각단계 | 심각단계 |
140㎎/㎥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| 경계단계 | 심각단계 | 심각단계 | 심각단계 |
175㎎/㎥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| 심각단계 | 심각단계 | 심각단계 | 심각단계 |
- 남조류 세포수는 유해남조류인 Anabaena, Aphanizomenon, Microcystis,Oscillatoria속 세포수의 합으로 한다.
- 클로로필-a 농도가 70 ㎎/㎥을 초과하여 수질관리 단계 최초 발령 시에는 초과한 날 이후 전반적으로 농도 상승이 예상될 경우 발령한다.
- 남조류 세포수가 10,000 cells/mL미만일 경우, 수질관리 단계 발령을 위한 클로로필-a 농도 기준은 각각 70 ㎎/㎥, 120 ㎎/㎥, 160㎎/㎥, 200 ㎎/㎥ 각각 초과 시로 완화한다.
- 남조류 세포수가 10,000 cells/mL초과 시에는 클로로필-a 예측 농도 값과 관계없이 “관심”단계를 발령한다.
발령절차
01 평상시
02 수질관리
단계발령
단계발령
03 모니터링 강화
04 수질관리
단계의 조정
단계의 조정
05 수질관리
단계의 해제
단계의 해제
- 1단계(평상시) : 클로로필-a 농도, 남조류 세포수를 포함한 주 1회 수질모니터링 실시 및 주 2회 단기수질예보 발표(월요일과 목요일)
- 2단계(수질관리 단계 발령) : 클로로필-a 예측 농도값과 남조류 세포수 측정값이 모두 수질관리 단계 발령 기준을 만족할 때 그 정도에 따라 관심~심각 단계 발표. 단, 남조류 세포수가 10,000 세포/mL 이상으로 출현 시 클로로필-a 농도 예측결과와 관계없이 관심단계 우선 발령.
- 3단계(모니터링 강화) : 수질관리 단계 발령 시 모니터링을 주 2회로 강화
- 4단계(수질관리 단계의 조정) : 클로로필-a 예측 농도 및 남조류 세포수 기준을 모두 만족 시 상위 단계로 격상하고, 한 항목이라도 기준 미만 시 하위 단계로 격하.
- 5단계(수질관리 단계의 해제) : 수질관리 단계 발령 기간 중 남조류 세포수가 10,000 미만일 경우에는 클로로필-a 예측 농도가 ‘관심’단계 발령기준(70 mg/m3을 초과하고 4일 이상 유지)을 만족하지 못할 때 수질관리 단계 해제. 반대로 남조류 세포수가 1회라도 10,000 세포/mL 이상일 경우에는 클로로필-a 예측 농도가 ‘관심’단계 발령기준(35 mg/m3을 초과하고 4일 이상 유지)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남조류 세포수가 연속 2회 10,000 세포/mL 미만인 경우에 해제.
※ 근거 :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규정(환경부훈령 제1053호)